|
|
국내 인증제도 |
HOME > 인증제도 > 국내외 인증제도> 국내 인증제도 |
|
 |
|
 |
|
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에 에너지성능등급을 표시해야함
(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)
|
|
 |
|
등급 기준 |
주택 성능 등급 |
건물에너지 효율 등급 1등급 또는 EPI 81점 이상 |
1등급 |
건물에너지 효율 등급 2등급 또는 EPI 74점 이상 81점 미만 |
2등급 |
건물에너지 효율 등급 3등급 또는 EPI 67점 이상 74점 미만 |
3등급 |
EPI 60점 이상 67점 미만 |
4등급 |
|
|
 |
|
 |
|
|
현 재 |
단계별 추진방향 |
인증방법 |
자발적 신청에 의한 인증 |
신청의무화 -> 등급표시의무화 -> 부동산거래시 등급서류 첨부 |
대상건축물 |
신축건축물 |
신축 및 기존 건축물 |
건축물용도 |
공동 주택 |
공공건축물 -> 민간 비주거용 건축물 |
인증단계 |
예비인증,본인증 |
Design Rating(설계인증), Asset Rating(준공인증), Operational Rating(유지관리인증) |
평가 에너지 용도 |
난방 |
난방,냉방,환기,급탕,조명 |
평가 에너지 용도 |
3단계(1,2,3등급) |
5단계 (1, 2, 3, 4, 5 등급) |
|
※ ’09년 12월 31일 지경부와 국토부 제도 공동시행(국토해양부고시 제2009-1306호,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-329호)
|
|
|
 |
|
 |
|

|
건물의 에너지효율에 대한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사용자가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이나· 주거 환경의 질과 같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.
|
 |
건물에 소요되는 에너지비용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을 수 있으며, 에너지절약에 대한 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다.
|
 |
건물의 관리에 요구되는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.
|
 |
겨울철에 단열이 덜 된 주택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을 즐길 수 있다.
|
 |
고단열창호를 사용함으로써 쾌적한 실내환경 및 외부소음을 줄일 수 있다.
|
 |
부동산 매매시 인증마크를 통해 구매자에게 유리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.
|
 |
미래에 발생할 에너지 위기 및 가격의 상승요인에 덜 민감해질 수 있다.
|
 |
환경오염 및 천연자원의 보호 등 보다 환경 친화적인 커뮤니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
|
|
|
 |
|
 |
건물설계단계에서 에너지절약에 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, 건물에너지 비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
|
 |
건물분양시 마케팅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.
|
 |
소비자들에게 에너지절약 및 쾌적한 실내환경(Indoor Environment Quality) 관련 홍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.
|
 |
마감재 위주로 흐르고 있는 주택시장을 건축물의 성능향상을 위한 차원으로 유도할 수 있다.
|
 |
에너지 절약기술과 관련된 주택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.
|
 |
보일러 등 설비시스템에 대한 용량 감소 및 최적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원가절감을 유도할 수 있다.
|
|
|
 |
|
 |
에너지부문의 23%를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 분야에 대한 에너지절감을 통해 에너지 및 외화를 절약할 수 있다.
|
 |
미래에 발생하게 될 국가 총체적 에너지 위기에 덜 민감해 질 수 있다.
|
 |
“기후변화방지에 관한 정부간 협의” 이행당사자로서 국제사회에 이산화탄소 방출량· 감축을 위한 정책수립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.
|
 |
침체된 건설시장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.
|
 |
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에너지부분의 기반을 정비할 수 있다.
|
 |
21세기 환경시대에 대응한 건축정책의 일환으로 활용될 수 있다.
|
 |
경제사회의 변화·기술개발의 진전에 대응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다.
|
|
|